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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임차

R26BK01611910대한체육회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191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19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2-3. 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3.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 불가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5.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5.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제외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5.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제외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10:00 (KST)
접수마감일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7/14 10:00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접수마감일시 2026/07/14 10:00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br><br>역순으로 합니다.<br><br>2. 입찰참가자격<br><br>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br>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사업기간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1.~2026. 12. 3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안현정

첨부 근거:
과업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최진범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2.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제외
  3.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5. □ 유의사항
  6.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7.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8.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10.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10호 참조)
  11.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
  12.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3. - 하도급 사전승인
  14.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발주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15. - 하도급 비율제한
  16.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1항 및 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7.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18.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제안요청서 서식1-1)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0.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1. - 하도급 비율 관련사항 준수
  22.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3.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24.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5.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26.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 불가
  27.  기타 공고서에 따름
  28. □ 사업자 선정 방식
  29.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31.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3. 공동수급 불허
  4. 2-4. 하도급은 대한체육회 사전승인 하에 가능(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하도급 금지
  5. 2-5.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7. 2-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8.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9.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11. 2-7.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10호 참조)
  12. 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2-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4. 2-9-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5. 2-9-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2-9-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2-9-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8. 2-9-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2-9-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 2-9-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3.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24.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
  2. 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3. 공동수급 불허
  4. 2-4. 하도급은 대한체육회 사전승인 하에 가능(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 음), 재하도급 금지
  5. 2-5.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7.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8. 2-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9.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10.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12. 2-7.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10호 참조)
  13. 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4.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2-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6. 2-9-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7. 2-9-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2-9-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9. 2-9-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0. 2-9-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2-9-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2.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2-9-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5.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6.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27.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28.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1910/000

발주 기관
대한체육회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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