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3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Q, SOQ)(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8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0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20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 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8110159601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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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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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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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 SOQ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3.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유수율제고서비스부문 비고
- 분담비율 77% 23%
- 사.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
-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 4. 공동도급
-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상기 “3-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 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 가.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 SOQ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 -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 -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 인합니다.
-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 -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
- - 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 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 구분
- 엔지니어링부문
- 유수율제고서비스부문
- 비고
- 분담비율
- 77%
- 23%
- - 사.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 라 가점을 적용.
- -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 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204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