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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3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Q, SOQ)(재공고)

R26BK01612047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7-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8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7-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04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20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 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0159601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공고

박영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 + SOQ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3.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5.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6.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3. 참가자격
  8.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0.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11.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12.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13.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14.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15.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16.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7.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18.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19.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20. 구분 엔지니어링부문 유수율제고서비스부문 비고
  21. 분담비율 77% 23%
  22. 사.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
  23.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24. 4. 공동도급
  25.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26.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상기 “3-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 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27.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28. 라.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29.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3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31.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32. 가.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3.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 + SOQ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2. -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3. -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 인합니다.
  5.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6.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9. -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10. -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11. -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12. -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13. -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14.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
  15. - 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16.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 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7. -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 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18. -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 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19.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20. 구분
  21. 엔지니어링부문
  22. 유수율제고서비스부문
  23. 비고
  24. 분담비율
  25. 77%
  26. 23%
  27. - 사.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 라 가점을 적용.
  28. -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3차)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 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2047/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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