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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612109경기도 용인시경기도마감 2026-07-1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20,636,364원
입찰 마감
2026-07-15 18:00:00 (KST)
개찰 (G2B)
2026-07-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10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21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공동수급
불가

분담이행

- 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 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 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 수에서도 제외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 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 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 수에서도 제외함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 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 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공고

최순철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3. -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 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5.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6.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 3. 참가자격
  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 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을 필한 업체
  9.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10.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11.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12.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13.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14. -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5·36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15. - 라.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등록 을 필한 업체
  17.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18. - 있는 업체이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 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19. - 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 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 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 수에서도 제외함
  20. - ※ 분담비율
  21. 구분
  22. 합계
  23. 건설엔지니어링
  24. 측량조사
  25. 지질조사
  26.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평가비율
  27. 100%
  28. 90.45%
  29. 5.00%
  30. 4.55%
  31. PQ
  32. -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2109/000

발주 기관
경기도 용인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