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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1동 체육공원로(신덕삼거리~신대저교차로) 일원 침수해소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12173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7-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036,364원
입찰 마감
2026-07-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17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21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순환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또는 GR, 납품실적 증명서]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또는 GR, 납품실적 증명서]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또는 GR, 납품실적 증명서]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제조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 09:00 ~ 2026. 7. 8.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217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06 09:00 (KST) ~ 2026-07-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6. 09:00 ~ 2026. 7. 8. 10:00

개찰일시
2026-07-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8. 11:00

담당자

공고

박영준

G2B 연락처

과업

건 설 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무 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4. ※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참여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6. ※ 순환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또는 GR, 납품실적 증명서]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8.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7.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10.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5.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 하여 입찰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6. - ※ 순환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또는 GR, 납품실적 증명서]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8. - ※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참여 가능합니다.
  9. - ※ 낙찰예정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2173/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저1동 체육공원로(신덕삼거리~신대저교차로) 일원 침수해소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