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및 멀티소스 다중센서 기반 연안 그린인프라 자원 생육 서비스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5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25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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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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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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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 4. 공동수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 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 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강원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 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 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 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 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252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7-02 (시각 미기재) ~ 2026-07-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목)~7. 13.(월)
- 용역기간
- 2028-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 12. 31.까지(장기계속계약)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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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나. 이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해양」 또는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중 1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라. 연안침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국내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서비스업
- 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업
-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를 필한 자
- 사.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공동수급: 허용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제안서 제출, 가격입찰, 계약체결 등 대외적 업무를 총괄함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사업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로 함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운용요령을 따름
- 5. 하도급: 불허
-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나. 과업내용 변경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함
- 7.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가. 작업장소
- -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 작업장소 확보, 설비 및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검수 등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나. 원격개발
- - 계약상대자는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개발 작업장을 제시할 수 있음
- - 발주기관은 제안된 작업장의 보안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대책을 제안하여야 함
- 8. SW사업정보 제출
-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 제출 대상사업임
- 나.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를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제출하여야 함
- 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라. 기능점수(Function Point) 산정을 위하여 기능점수 측정 가능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력에 포함하여야 함
- 9.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활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 나. 이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해양」 또는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중 1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 라. 연안침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 한 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국내대학, 민간 연구기 관 등)
-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1)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서비스업
- - 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3)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업
- -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를 필한 자
- - 사.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소 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 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4. 공동수급: 허용
-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 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 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전체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담당분야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비지역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권리․ 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제안서 제출, 가격입찰, 계약체결 등 대외적 업무를 총괄함
-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사업예정금액의 50% 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로 함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운용요령을 따름
- - 5. 하도급: 불허
- -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 나. 과업내용 변경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 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2529/000
- 발주 기관
-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