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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12684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마감 2026-07-08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6,293,864원
입찰 마감
2026-07-08 16: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68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268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2 16:00 (KST) ~ 2026-07-0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목) 16:00 ~ 7. 8.(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2 16:00 (KST) ~ 2026-07-0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목) 16:00 ~ 7. 8.(수)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2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268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 7. 7.(화)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2 16:00 (KST) ~ 2026-07-0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목) 16:00 ~ 7. 8.(수)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2.(목) 16:00 ~ 7. 8.(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순성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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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4.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5.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6.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7.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7. 7.(화) 18:00
  8.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73.26%, 수집운반 : 26.74%
  9. 구 분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 (폐합성수지) 폐기물수집·운반 계
  10. 비 율 72.07% 1.19% 26.74% 100%
  11.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4.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3.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4.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5.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6. -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7.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8.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7. 7.(화) 18:00
  9.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73.26%, 수집운반 : 26.74%
  10. 구 분
  11. 폐기물처리
  12.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13. (폐합성수지)
  14. 폐기물수집·운반
  15. 비 율
  16. 72.07%
  17. 1.19%
  18. 26.74%
  19. 100%
  20.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폐기물 운반은 설계서상 20km 이하로 반영되어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1. -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3.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 「 폐기물관리법」
  24.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5. -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26.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2684/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