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글로벌 외교·평화 포럼 행사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363,637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28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28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 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 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8014190201
-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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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0201
-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02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0201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0201)
8014198801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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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8014198901
-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8014199001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990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6: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5 10:00 (KST) ~ 2026-07-1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0:00~16:0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287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4.(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07-13 10:00 (KST) ~ 2026-07-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6:00
- 접수기간
- 2026-07-15 10:00 (KST) ~ 2026-07-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15.(수) 10:00~16:0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공고기간
- 2026-07-02 (시각 미기재) ~ 2026-07-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목) ~ 7. 15.(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업체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개 이상 보유)
-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0201)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업체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개 이상 보유)
- -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0201)
-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 -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 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 은 금지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287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