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운영 위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1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31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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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책임소재 불분명)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80141990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자(비영리 법인 포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자(비영리 법인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 법인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9901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1:00 (KST)
- 개시일시
- 2026-07-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3. 11:00 아.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 7. 13. 11:00<br>아. 전자입찰서
- 접수 마감일시
- 2026-07-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7. 16. 11:00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접수 마감일시 2026. 7. 16. 11:00<br>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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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비영리 법인 포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자(비영리 법인 포함)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참여 시 고유번호증, 비 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비영리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 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 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 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 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시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책임소재 불분명)
-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 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고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3146/000
- 발주 기관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