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R26BK01613204충청남도 예산군충청남도마감 2026-08-0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4,4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204/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3204/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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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09:00 (KST) ~ 2026-08-0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09:00 ~ 17:00까지(등록 마감시간 전, 직접제출 도착분 까지만 인정)
일정
- 제출기간
- 2026-08-03 09:00 (KST) ~ 2026-08-03 17: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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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6. 8. 3.(월) 09:00 ~ 17:00까지(등록 마감시간 전, 직접제출 도착분 까지만 인정)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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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 5. 응모의 제한
-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다. 설계공모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 - 발주처 및 예산군 소속 직원
-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6. 설계공모 일정
-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 제안공모 공고 2026. 7. 2.(목) ~ 7. 31.(금) · 나라장터, 세움터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30일)
- 참가등록 2026. 7. 8.(수) 09:00 ~ 17:00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직접방문 접수처: :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시간 : 09:00~17:00 - 이메일 송신시간 기준 ※ 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 우편접수 불가
- 현장설명회 · 본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질의접수 2026. 7. 9.(목) 09:00 ~ 18:00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 · 09:00 ~ 18:00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 질의회신 2026. 7. 10.(금) ·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 8. 3.(월) 09:00 ~ 17:00 · 직접방문 - 직접방문 접수처: :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 · 17:00까지 접수분 유효 · 제출대상 : 참가등록한 업체 ※ 우편접수 불가
- 기술검토 2026. 8. 4.(화) ~ 8. 5.(수) ·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8. 10.(월) ·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 발표 2026. 8. 11.(화) · 개별 통보, 예산군 홈페이지 공고 ·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상기 일정은 예산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7. 참가등록
- 가. 일시 : 2026. 7. 8.(수) 09:00 ~ 17:00
-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기획실 혁신전략팀) (명보령 / ☎ 041-339-7113)
-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다. 참가등록 제출서류
- 순번 구분 비고
-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지침서 서식 1〕
- 2 대표자 선임계 1부. 〔지침서 서식 2〕 (공동응모할 경우)
-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지침서 서식 3〕
- 4 응모자 서약서 〔지침서 서식 4〕
- 5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지침서 서식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6 공동응모 협정서 〔지침서 서식 6〕 (공동응모할 경우)
-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지침서 서식 7〕
- 8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침서 서식 8〕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 - 5. 응모의 제한
- -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 -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 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 다. 설계공모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 -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 - - 발주처 및 예산군 소속 직원
- -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 -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 -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 -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 3) 위 “1)” 또는 “2)”항의 자의 조건을 총족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국내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됨. 이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협정서〔서식 6〕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만 하고,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완료시까지 건축, 구조, 기계, 통신, 소방 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다. 응모제한
- 1) 해당 공모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4)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음
-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 라. 참가등록
- 1) 기간 : 2026. 7. 8.(수) 09:00 ~ 17:00
- 2) 참가등록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기획실 혁신전략팀) (명보령 / ☎ 041-339-7113)
-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4)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 순번 구분 비고
-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2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응모할 경우)
-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3〕
- 4 응모자 서약서 〔서식 4〕
- 5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서식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6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6〕 (공동응모할 경우)
-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7〕
- 8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 8〕
-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 10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11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공동응모자 포함) 1부
- ※ 제출시 유의사항
- - 저장형식 : PDF
- - 저장방법 : ‘대표업체명’으로 최상위 폴더생성
- ‘순번. 제출자료’ 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폴더 내 저장
-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마. 제공자료(예산군 홈페이지 통해 배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 - 3) 위 “1)” 또는 “2)”항의 자의 조건을 총족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국내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됨. 이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협정서〔서식 6〕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만 하고,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 -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완료시까지 건축, 구조, 기계, 통신, 소방 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3204/001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