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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R26BK01613204충청남도 예산군충청남도마감 2026-08-0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4,418,182원
입찰 마감
2026-08-03 17: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204/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3204/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09:00 (KST) ~ 2026-08-03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09:00 ~ 17:00까지(등록 마감시간 전, 직접제출 도착분 까지만 인정)

일정

제출기간
2026-08-03 09:00 (KST) ~ 2026-08-03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월) 09:00 ~ 17:00까지(등록 마감시간 전, 직접제출 도착분 까지만 인정)

담당자

공고

한건일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4. 5. 응모의 제한
  5.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6.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7. 다. 설계공모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8.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9. - 발주처 및 예산군 소속 직원
  10.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11.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12.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13.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4. 6. 설계공모 일정
  15.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16. 제안공모 공고 2026. 7. 2.(목) ~ 7. 31.(금) · 나라장터, 세움터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30일)
  17. 참가등록 2026. 7. 8.(수) 09:00 ~ 17:00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직접방문 접수처: :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시간 : 09:00~17:00 - 이메일 송신시간 기준 ※ 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 우편접수 불가
  18. 현장설명회 · 본 사업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19. 질의접수 2026. 7. 9.(목) 09:00 ~ 18:00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이메일 접수 · 09:00 ~ 18:00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할 것
  20. 질의회신 2026. 7. 10.(금) ·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2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 8. 3.(월) 09:00 ~ 17:00 · 직접방문 - 직접방문 접수처: :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 · 17:00까지 접수분 유효 · 제출대상 : 참가등록한 업체 ※ 우편접수 불가
  22. 기술검토 2026. 8. 4.(화) ~ 8. 5.(수) · 심사 전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23.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8. 10.(월) ·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변경될 수 있음)
  24. 심사결과 발표 2026. 8. 11.(화) · 개별 통보, 예산군 홈페이지 공고 ·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25. ※ 상기 일정은 예산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26. 7. 참가등록
  27. 가. 일시 : 2026. 7. 8.(수) 09:00 ~ 17:00
  28.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29.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기획실 혁신전략팀) (명보령 / ☎ 041-339-7113)
  30.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31. 다. 참가등록 제출서류
  32. 순번 구분 비고
  33.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지침서 서식 1〕
  34. 2 대표자 선임계 1부. 〔지침서 서식 2〕 (공동응모할 경우)
  35.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지침서 서식 3〕
  36. 4 응모자 서약서 〔지침서 서식 4〕
  37. 5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지침서 서식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38. 6 공동응모 협정서 〔지침서 서식 6〕 (공동응모할 경우)
  39.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지침서 서식 7〕
  40. 8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침서 서식 8〕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 다. 위 `가` 또는 `나`를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건축사가 한다. (공동응모의 구성은 2개사 이내로 제한)
  4. - 5. 응모의 제한
  5. -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6. -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 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7. - 다. 설계공모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8. -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9. - - 발주처 및 예산군 소속 직원
  10. -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11. -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12. -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13. -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2.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3. 3) 위 “1)” 또는 “2)”항의 자의 조건을 총족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국내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됨. 이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협정서〔서식 6〕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만 하고,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4.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완료시까지 건축, 구조, 기계, 통신, 소방 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5. 다. 응모제한
  6. 1) 해당 공모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7.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8.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9. 4)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음
  10.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11. 라. 참가등록
  12. 1) 기간 : 2026. 7. 8.(수) 09:00 ~ 17:00
  13. 2) 참가등록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14.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기획실 혁신전략팀) (명보령 / ☎ 041-339-7113)
  15. - 이메일 접수 : mbr3748@korea.kr
  16. 4)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17. 순번 구분 비고
  18.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19. 2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응모할 경우)
  20.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3〕
  21. 4 응모자 서약서 〔서식 4〕
  22. 5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서식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23. 6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6〕 (공동응모할 경우)
  24.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7〕
  25. 8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 8〕
  26.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27. 10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8. 11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류(공동응모자 포함) 1부
  29. ※ 제출시 유의사항
  30. - 저장형식 : PDF
  31. - 저장방법 : ‘대표업체명’으로 최상위 폴더생성
  32. ‘순번. 제출자료’ 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폴더 내 저장
  33.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34. 마. 제공자료(예산군 홈페이지 통해 배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
  2.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3. - 3) 위 “1)” 또는 “2)”항의 자의 조건을 총족하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국내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됨. 이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협정서〔서식 6〕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만 하고,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4. -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완료시까지 건축, 구조, 기계, 통신, 소방 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3204/001

발주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예산군 신활력 UP-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