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535-146 일원 외 1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3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3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33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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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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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분담이행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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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서울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7-03 09:00 (KST) ~ 2026-07-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금) 09:00 ~ 2026. 7. 8.(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338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7-03 09:00 (KST) ~ 2026-07-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7. 3.(금) 09:00 ~ 2026. 7. 8.(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8.(수) 11:00
- 개찰일시
- 2026-07-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8.(수) 11:00
- 공고기간
- 2026-07-02 (시각 미기재) ~ 2026-07-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목) ~ 2026. 7. 8.(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 분담비율 : 수집운반 22.6%, 중간처리 77.4%
- ※ 공동도급참여자는 개찰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을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 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함.
- - ※ 분담비율 : 수집운반 22.6%, 중간처리 77.4%
- - ※ 공동도급참여자는 개찰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을 전자문서 (G2B)로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338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