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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13393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20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0,893,919,091원
입찰 마감
2026-08-20 12: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39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33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바.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바.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사.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건설사업관리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업자를 교체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6)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8)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정보통신) (3572)으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정보통신) (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정보통신) (3572)으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정보통신) (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으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3572)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정보통신(1320)등록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력확인서에는 해당분야가 건축공사 분류 없이 붙임과 같이 사업명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예) ‘정보통신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지역제한
필수

서울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를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를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를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3)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을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3393/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공고

박경우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아.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장윤정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과업

김유상

첨부 근거:
과업

02-6438-2271

첨부 근거:
과업

평가 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2026.6.23.(화)까지 문서(이메일-유선확인)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장윤정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 :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한 자
  2.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업체
  3.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를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4.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위 실적을 보유한 경우 실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가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제외, 증축 공사 시 증축 공사 면적만 반영
  6. ※ 복합용도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면적만 반영
  7.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4817)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8.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으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1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11.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2.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6.8.19.(수) 18:00까지
  13.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14.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0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15. (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16.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17. -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8. 라. 구성원별 분담 비율
  19. 구분 건축사 건설 통신 소방 계
  20. 분담비율 0.11% 87.70% 5.66% 6.53% 100%
  21.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22. 마.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업자를 교체함.
  23. 바.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24. 사.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건설사업관리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25. 아.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26.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27.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수행실적평가(PQ) + 기술인평가(SOQ)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작성기준에 의함.
  29. 2)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 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
  30.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31. 1)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해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79.995%)
  32. □ 종합평점 산정
  33. 사업수행능력(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92점
  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두 만점(1점) 적용
  35.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36.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37. ***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모두 만점(2점) 적용
  38.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건설사업관리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39. 7.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40. 가.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등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 :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한 자
  2.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업체
  4.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를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5. -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위 실적을 보유한 경우 실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 ※ 가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제외, 증축 공사 시 증축 공사 면적만 반영
  7. - ※ 복합용도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면적만 반영
  8. -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4817)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9. -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정보통신) (3572)으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정보통신) (1320)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0.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 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1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3. 2)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4817)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4. 3)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전면책임감리 포함)을 단일 건으로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5.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위 실적을 보유한 경우 실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 가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제외, 증축 공사 시 증축 공사 면적만 반영
  7. ※ 복합용도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면적만 반영
  8.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3572)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정보통신(1320)등록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10. ※ 각 업종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1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12. 6)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13.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14. 7)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0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한다.
  15. 8)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16. 9) 구성원체 분담 비율
  17. 구분 건축사 건설 통신 소방 계
  18. 분담비율 0.11% 87.70% 5.66% 6.53% 100%
  19.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20.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21.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22.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건축사사무소’를 분담으로 할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배치해야 할 인원은 설계단계의 평가기술인인 건축(설계1)만 해당하나요?
  2. 설계단계의 건축(설계1), 건축(설계2) 2인이 해당하나요?
  3. - 건축(설계1)만 해당합니다.
  4. A사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26
  6. 해당분야 경력은 인정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직무분야경력은 기재 되어 있지 않는데 직무분야 경력은 참여일로 평가하나요? 인정일로 평가하나요?
  7. - 직무분야 경력기간도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25
  9.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현장공무, 소장,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시공총괄, 품질관리, 현장공구장 이라고 기재된 경력은 시공경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10. 경력확인서의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등을 확인하여 시공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11.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해당, 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정밀점검, 안전진단이라고 기재된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12. 인정합니다.
  1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35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두꺼운 경우 나누어 제본하여도 되나요?
  15. (ex.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권, 2권, ...)
  16. - 도서 분량이 많은 경우 분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17.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75
  18. 라.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19. 7)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20.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른 10분(예정)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별도안내)
  21. - 발표자료 10분의 작성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22. ex)- 자율구성 또는 요약서(확대 또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변경)
  23. - 발표자료 작성 기준이 있나요?(컬러사용여부, 글꼴, 글자크기, 흰글씨, 볼드체 사용가능 여부 등 / 파워포인트 와이드 형식 등)
  24. 발표자료는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화면에 띄워 발표를 진행합니다.
  2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6. p.71, 79, 90
  27. (p.70) 2.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28. 가.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29. 나. 1)수행계획서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30. (p.79)
  31. 다.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32.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33.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34. (p.90)
  35.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내용작성란)
  36. *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37. -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38.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은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세부내용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39. (품질, 안전, 공정,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까지 1p 이내 작성이 맞나요?)
  40. -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란에 1p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0. 3. 입찰에 관한 서류
  11.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2.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13. 2) 입찰 유의서
  14.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3393/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