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 포장복구 및 중구, 용산구 관내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4,712,728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4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34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 비율:수집․운반 32.5%, 중간처리 67.5%)(부가세포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 비율:수집․운반 32.5%, 중간처리 67.5%)(부가세포함)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341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7-10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3:00
- 공고기간
- 2026-07-02 (시각 미기재) ~ 2026-07-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2.(목) ~ 2026. 7. 10.(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 비율:수집․운반 32.5%, 중간처리 67.5%)(부가세포함)
-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9.(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 수집운반실적: 158,782,060원(부가세포함) - 32.5%
- - 중간처리실적: 329,741,940원(부가세포함) - 67.5%
- ※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 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범위는 중부수도사업소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급수운영과(담당 김두섭 ☎02-3146-2146)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00톤 기준
- -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00톤 기준
- 3) 배출 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다만 바, 사, 아항은 분담비율에 상관없이 적용하되 사, 아항은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해 점수 부여합니다.
- 마. 다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 비율:수집․운반 32.5%, 중간처리 67.5%)(부가세포함)
-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 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9.(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341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