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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P.Q 사업수행 능력평가)

R26BK01613587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7-10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01,4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0 16: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587/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358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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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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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 물 품 분 류 번 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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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 물 품 분 류 번 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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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 물 품 분 류 번 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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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 물 품 분 류 번 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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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 물 품 분 류 번 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1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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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3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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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9

-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수치지도제 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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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9

-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수치지도제 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9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7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간영상도 화업[업종코드 5027]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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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7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간영상도 화업[업종코드 5027]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27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으로 등록한 자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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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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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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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담당자

공고

최소이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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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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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6.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7.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1.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2.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7.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8.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2.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공항)[3578]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공항)[7375]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이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여야 함.
  2.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3.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자
  4.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으로 등록한 자
  5.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9. 4) 분담이행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공공측량(또는 측지측량)분야 30%, 수치지도제작업 25%, 공간영상도화업 25%, 도로·공항분야 20%로 함.
  10.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1. 6) 공동도급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12. 7)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임.
  1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5. 도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16. 점수 3점 1점
  17. 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8. 나.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인편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19. ① 입찰 참가 등록 : 2026. 7. 10.(금) 09:00 ~ 16:00
  20.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2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3.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신고필증(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24.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공간영상도화업)
  2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2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및 분담 이행 시) 각 1부
  27.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업체 모두 상기 구비서류 제출
  28. ※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29. ※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 2026. 7. 10.(금) 09:00 ~ 16:00
  31.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064-710-8618)
  32. - 제출 서류
  3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USB 장치 1부 포함)
  34.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원본 5부 (업체명 기재) - 인쇄본 및 USB(파일저장)
  35. ※ 복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36. ※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사용 인감 지참
  37. ※ 작성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도 누리집(http//:www.jeju.go.kr)를 참조하시거나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38. 다.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등
  39.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를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합니다.(단, 87.5점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0. 2)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2.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 공항)[3578]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공항)[7375]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이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3.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여야 함.
  4.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자
  5. -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수치지도제 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자
  6.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간영상도 화업[업종코드 5027]으로 등록한 자
  7. -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 물 품 분 류 번 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10.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1. -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 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12. - 4) 분담이행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 로 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공공측량(또는 측지측량)분야 30%, 수 치지도제작업 25%, 공간영상도화업 25%, 도로·공항분야 20%로 함.
  13.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4. - 6) 공동도급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15. - 7)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6. -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임.
  1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8. 도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19. 30% 이상
  20. 30% 미만 20% 이상
  21. 점수
  22. 3점
  23. 1점
  24. - 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13587/001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P.Q 사업수행 능력평가)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