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비용효과성 및 건강 성과 평가 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37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37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등록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수급) 허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등록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9.(목)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2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375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9.(목) 18:00
- 마감 일시
- 2026-07-02 20:00 (KST)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 일시 2026. 7. 2.(목) 20:00 ~ 2026. 7. 10.(금) 10:00
- 마감일시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10.(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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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수급) 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수급) 허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등록한 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 - 공동수급체(공동 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를 착수보고회 전까지 제출
- ※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 연구용역의 세부 연구 계획 등이 인간 대상연구 또는 인체 유래물(배아, 체세포 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IRB 심의 결과서’ 또는 ‘심의 면제 확인서’ 제출.
- 단, 부득이한 경우 IRB 심의 접수증으로 갈음하고, 계약 체결 이후 착수보고회 전까지 해당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서(또는 심의 면제 확인서)를 제출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3753/000
- 발주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