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0,195,757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0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40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1169
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종목(업종코드 1169)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종목(업종코드 1169) 등록되어 있는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학술연구종목 등록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5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과 학술연구종목을 동시에 신고 및 등록한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학술연구종목 등록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5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과 학술연구종목을 동시에 신고 및 등록한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상기 다, 라, 마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며, 나머지 항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상기 다, 라, 마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며, 나머지 항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4044/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09 09:00 (KST) ~ 2026-07-13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7.9. 09시~ 2026.7.13. 12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20. 10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0.(월요일)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 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종목(업종코드 1169)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학술연구종목 등록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5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과 학술연구종목을 동시에 신고 및 등록한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 상기 다, 라, 마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며, 나머지 항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카.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1억 원 이상 일반용역 기준)
-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 - 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종목(업종코드 1169)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 -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학술연구종목 등록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 (5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과 학술연구 종목을 동시에 신고 및 등록한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 - - 상기 다, 라, 마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며, 나머지 항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 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 카.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1억 원 이상 일반용역 기준)
- -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 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종목(업종코드 1169)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학술연구종목 등록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안(5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과 학술연구종목을 동시에 신고 및 등록한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G2B, 나라장터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함)
- 상기 다, 라, 마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을 통해 충족이 가능하며, 나머지 항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카.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1억 원 이상 일반용역 기준)
-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 기타사항
- 과업내용 변경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3 사업자 선정 및 평가
-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4044/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