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 제안공모
R26BK01614175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마감 2026-09-10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2,4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1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41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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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나. 응모방식
- 1) 단독응모
-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모든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 2) 공동응모
- 가)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다)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9)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기본조건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 다)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라)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 마)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나. 응모방식
- 1) 단독응모
-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모든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 2) 공동응모
- 가)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다)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 9)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 -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여 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 -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 나. 응모방식
- - 1) 단독응모
-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모든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 - 2) 공동응모
- - 가)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 나)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 다)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9)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4175/000
- 발주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