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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중 외 2교(구일중, 개봉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14289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7-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3,945,455원
입찰 마감
2026-07-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28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42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월) 10:00 ~ 2026. 7. 9.(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428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6.(월) 10:00 ~ 2026. 7. 9.(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9.(목) 11:00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9.(목)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고지형

첨부 근거:
과업

학교시설지원과 김동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6.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7.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11.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불가)
  12.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3. 2)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15. 구분 분담비율
  16. 수집, 운반 31.58%
  17. 중간처리 68.42%
  18.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모두 허가받은 자
  5.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6.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수있는증빙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8.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9. -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4289/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