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오니 처리용역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6,72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4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44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자 또는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써 영업대상 폐기물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하수처리 오니)로 명시되어 소화․비소화 슬러지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한 업체
1226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1250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0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1250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1251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1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1251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1143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1143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6770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6770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6778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6778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6786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6786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운반업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분담이행
공동계약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아래 참고)이 높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아래 참고)이 높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7. (화)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수집․운반 및 처리의 공동도급은 2개 업체(처리업체 1개소, 운반업체 1개소)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수집․운반 및 처리의 공동도급은 2개 업체(처리업체 1개소, 운반업체 1개소)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인천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7-02 20:00 (KST) ~ 2026-07-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2.(목) 20:00 ~ 2026. 7. 8.(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2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440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간
- 2026-07-02 20:00 (KST) ~ 2026-07-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7.2.(목) 20:00 ~ 2026. 7. 8.(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4) 업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류)”명시 필수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아래 참고)이 높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 - 폐기물 수집․운반 (2번) → 54%
- - 폐기물 처리 (3번) → 46%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도 상기 분담비율대로 진행하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7. 7. (화) 18:00까지입니다.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로 등록한 업체
-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로 등록한 업체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4) 업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류)”명시 필수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며, 분담비율(아래 참고)이 높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 - - 폐기물 수집․운반 (2번) → 54%
- - - 폐기물 처리 (3번) → 46%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도 상기 분담비율대로 진행하며,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 라 2026. 7. 7. (화) 18:00까지입니다.
-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① 처리업자
-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으로
- 허가받은 자 또는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자로써 영업대상 폐기물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하수처리
- 오니)로 명시되어 소화․비소화 슬러지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한
- 업체
- ② 운반업자(수집․운반)
-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 폐기물 수집․운반을 허가받은 업체
- 나. 본 과업은 탈수된 하수처리 오니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한다.
-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수집․운반 및 처리의 공동도급은 2개 업체(처리업체 1개소, 운반업체 1개소)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 4. 계량 및 처리량 확인
- 가. 계약상대자는 관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공차 및 실중량을 계근한
-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
- 상대자가 부담한다.
- 나.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인계서”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4항 및 제5항,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 다.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명확한
-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440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미적용)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