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간정보플랫폼 활용 고도화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4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44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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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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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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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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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159801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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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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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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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5169901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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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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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70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029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 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 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자사 인력 파견 형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참여 업체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16 09:00 (KST) ~ 2026-07-16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09:00∼16: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 054-480-6373)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안서평가 2026. 7. 27.(월) 14:00 ㆍ장소 : 구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6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4448/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7-16 09:00 (KST) ~ 2026-07-1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7. 16.(목) 09:00∼16: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 054-480-6373)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안서평가 2026. 7. 27.(월) 14:00 ㆍ장소 : 구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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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입찰 참가자는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허용]
-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도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함.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참여 업체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공동계약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입찰참가 제한대상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다.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6. 추진일정
-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2026. 7. 2.(목) ∼ 7. 16.(목)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026. 7. 16.(목) 09:00∼16:00 (12:00~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 054-480-6373)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평가 2026. 7. 27.(월) 14:00 ㆍ장소 : 구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2026. 8월 중 ㆍ우선협상대상자 서면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8월 중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7.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7. 16.(목) 09:00 ~ 16: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 054-480-6373)
-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
-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입찰 참가자는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 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 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입찰 참가자는 최근 연도에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총 사업 금액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하도급 또는 자사 인력 파견 형태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참여 업체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444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