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9,9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4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44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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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108
-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8
-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109
-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9
-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충남
- 1)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1)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1)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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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 -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감리원의 역할
- 발주청, 감리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 2.7 근무지침
-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마.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 2.8 감리원의 업무자세
-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나.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공사 진행 전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 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9 감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바.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5)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0.5)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2.10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가.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4488/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