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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마련사업

R26BK01614566금융감독원마감 2026-08-1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85,509,000원
입찰 마감
2026-08-13 15: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56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45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최근 5년 내(입찰등록일 기준) 주사업자로 금융·공공기관에 10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유사사업(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준참고)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최근 5년 내(입찰등록일 기준) 주사업자로 금융·공공기관에 10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유사사업(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준참고)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5년 내(입찰등록일 기준) 주사업자로 금융·공공기관에 10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유사사업(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준참고)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3.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2 18:45 (KST)
마감일시
2026-08-1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13. 15:00

제출기한
2026-08-1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13. 15:00

담당자

공고

김수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정보 화전략국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정보화전략국 김수영 선 임조사역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금감원 정보화전략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3. - 최근 5년 내(입찰등록일 기준) 주사업자로 금융·공공기관에 10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유사사업(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준참고)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5.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6.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
  3. - - 최근 5년 내(입찰등록일 기준) 주사업자로 금융·공공기관에 10억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유사사업(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준참고)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5. -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6. ※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2. 내용 ㅇ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ㅇ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SW 개발자는 제시 대상에서 제외) ㅇ 모든 참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제품공급사 엔지니어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도입 대상 제품(HW, SW)은 제조사(국내 제조가 없는 경우 판매·기술지원·라이선스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
  3.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6. 내용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PM은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PM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PM은 소속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어야 함
  7. 산출물 해당없음
  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10. 내용 ㅇ 사업규모,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에 적합하고 검증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통합관리, 일정관리, 범위관리, 변화관리, 이슈 및 위험관리, 기술요소관리, 테스트 및 이행관리, 의사소통관리, 산출물 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함 - 각 사업단계 및 세부 단계별 사업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활동내용 및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이용하여 일정, 진척상황, 결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금감원은 사업기간 중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기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방안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과 사업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1.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WBS
  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14. 내용 ㅇ 사업수행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금감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책임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안사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조직 변동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PMO 및 감리 수행조직 등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PMO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시 자료 및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하여야 함 - PMO 품질점검, 감리 수행결과 발견된 오류 및 개선권고사항 발생 시 적극 대응 및 시정조치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상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사업자와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업무분장 및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사와 관련 확약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책임 및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적용 분야를 포함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1차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 조직 구성시 사업관리 내 아키텍처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15.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정의), 협약서, 감리시정조치결과서 등
  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1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정의 및 제출
  18.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 활동 및 산출물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의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제안하고 금감원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감원과 협의하여야 함 - 필요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ㅇ 산출물은 문서 및 파일로 제출(제출 부수는 금감원과 협의) - 개발 소스 일체 및 제작 이미지 원본 등을 정리하여 문서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프로젝트 완료 이후 사용·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매뉴얼 등)는 사업수행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시스템 실행 방법, 세부기능 사용방법 등을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문서화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 (시스템 실행, 점검, 백업, 긴급복구 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함 - 매뉴얼은 사용자 및 운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분량의 책자 및 파일(원본)로 제공하여야 함(제출부수는 금감원과 협의)
  19. 산출물 산출물 목록, 산출물 테일러링 결과서, 산출물 일체, 사용자매뉴얼
  2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21.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작성 및 제출
  22. 내용 ㅇ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 및 비정기) 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일정, 품질관리, 테스트 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과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수행단계별 사업의 주요 업무, 계획 진행률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금감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3. 산출물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2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2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및 변경 관리
  26. 내용 ㅇ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이슈사항을 사전 식별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감염병 발생 등 각종 리스크 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발생된 이슈 및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고, 보고회, 워크숍 등(방법, 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 및 회의록 작성(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ㅇ 정책, 설계, 일정 등 사업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금감원과 협의하고 해당 조치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27. 산출물 위험관리, 이슈관리 및 변경관리 관련 문서
  2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29.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30. 내용 ㅇ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주간·월간보고 : 주간 또는 월간단위 업무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내용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사용자화면, 소스코드 전환현황 등 상세항목의 진척도(%) 포함 - 착수보고 : 사업착수 시 사업수행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요구사항 분석 및 화면 설계 완료 등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함(횟수 및 시점은 금감원과 협의) - 완료보고 : 각 사업단계 완료 후 사업수행결과를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등 기타 정기보고 이외 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WBS에 따른 진행 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각종 분석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31. 산출물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3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3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34. 내용 ㅇ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 요구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각 요구사항이 수행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초기부터 요구사항 추적관리 및 구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여야 함
  35.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3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3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38.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관리상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의 문제 발생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시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9.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4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2. ①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6.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7.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8. 2.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9. 3. 제안요청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4566/000

발주 기관
금융감독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