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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차량사업소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R26BK01614591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7-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83,629원
입찰 마감
2026-07-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59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45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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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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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업종/면허
필수

1226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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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6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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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0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0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7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38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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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88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88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43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아울러 수집·운반 가능한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18.182%)처리업(81.818%) 로 대표사는 처리업자로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5)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06.(월) 18:00 (G2B 전자문서로 제출)

개 찰 일 시
2026-07-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08.(수) 11:00

개 찰 일 시
2026-07-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08.(수) 11:00

담당자

공고

최문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 아래 가,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5.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6.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7.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8.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9.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10.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11.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12.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3. 1) 대표사는 폐기물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14. 2)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아래“다”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3) 분담비율 : 폐기물 처분업 81.818% , 폐기물 수집·운반업 18.182%
  16.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 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7.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18.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9.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2. 3-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3.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처분업체로 합니다
  24. 나. 공동도급에 따른 분담이행 비율은 처분업 81.818%, 수집∙운반업 18.182%입니다.
  25.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6.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6.(월) 18:00 (G2B 전자문서로 제출)
  27.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9.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30. (5)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1.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2.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3.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첨부 근거:
견적제출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 아래 가,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 : 1226]으로 등록한 자.
  5.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업종코드 : 125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등록한 자.
  6. - ※ 폐기물 처분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7. -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8. - 1) 대표사는 폐기물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9. - 2)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아래“다”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 3) 분담비율 : 폐기물 처분업 81.818% , 폐기물 수집·운반업 18.182%
  11. -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 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13.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14.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5. ※ 참가자격 유의사항
  16.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7.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8.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9. 3-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0. -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처분업체로 합니다
  21. - 나. 공동도급에 따른 분담이행 비율은 처분업 81.818%, 수집∙운반업 18.182%입니다.
  22.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3. -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6.(월) 18:00 (G2B 전자문서로 제출)
  24. -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 (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6.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7. - (5)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8.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29.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0.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1.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32.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 나.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올바로시스템등록) 및 활용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3. - 다.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허가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4. ※ 착수계, 사업자등록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증 등
  5. -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아울러 수집·운반 가능한 중간, 최종, 종합처리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18.182%)처리업(81.818%) 로 대표사는 처리업자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2. 기 술 사 기술사 -
  3.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5.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6.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7.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8.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9.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10.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11.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12.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13.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15. 제 조 원 가 계 산 서
  16. 품명 : 생산량 :
  17.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18.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19.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20. 소 계
  21.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2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23. 일 반 관 리 비 ( )%
  24. 이 윤 ( )%
  25. 총 원 가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2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28. 공사명 : 공사기간 :
  29.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30.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31.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32.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33.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3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6.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37.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8.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9. 일반관리비( )%
  40. 이 윤(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일
  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5. 따른 지역업체
  6. 입찰참가신청 서류
  7. 접수마감일
  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12. 순 서
  13. 제1절 총 칙
  14. 제2절 계약의 체결
  15. 제3절 채권양도
  16.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7. 제5절 계약의 이행
  18.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19. 및 물품수량조절 등
  20.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1.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3.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4.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5. 제12절 하도급
  26.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27.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8. 제2절 공사의 입찰
  29. 제3절 기타사항
  30. 입 찰 서(일괄입찰용)
  31. 공 고 번 호
  32. 제 호
  33. 입찰일자
  34. 공 사 명
  35. 입 찰 금 액
  36. 준 공 기 한
  37. 사업자등록번호
  38. 납 부
  39. ․보증금율 : %
  40. ․보 증 액 : 금 원정(₩ )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4591/000

발주 기관
서울교통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
창동차량사업소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