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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R26BK01614708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20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497,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7: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70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470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마. 선정참가자(단독업체) 선정 공고일 전일부터 선정 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마. 선정참가자(단독업체) 선정 공고일 전일부터 선정 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자

공고

김택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2.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서,
  3.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이며,
  4.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6.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7. 마. 선정참가자(단독업체) 선정 공고일 전일부터 선정 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8. 3. 참가신청
  9. 가. 신청기간 : 2026. 7. 20.(월) 09:00 ~ 17:00
  10. 나. 신청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교육훈련센터
  11. (장수군 계남면 장무로 100-27 1층)
  12.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접수 불가)
  13. 라. 제출서류
  14.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우리 도을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가. 심사를 위한 서류는 ① ~ ④ 까지 순서대로 작성 또는 편철하여 제본한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동일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①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별지1]
  17. ② 서약서[별지2]
  18. ③ Ⅰ. 종합평가표
  19. ④ Ⅱ. 항목별 세부평가 관련자료
  20. 나.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계획서 (별도 서식 없음 / 총 10부중 원본 1부는 수행계획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 9부는 기재하지 말 것 / 수행계획서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 절대 금지 / 흑백으로 인쇄)
  21. 2)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초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22. 4.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23. 가. 선정방법 : 첨부한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24.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25. 1. 기술자 능력 평점이 높은 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점이 높은 자 >
  26. 3. 업무중첩도 평점이 높은 자 > 4. 측량장비 평점이 높은 자 > 5. 업체의 경영상태 평점이 높은 자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7. 나.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시 후순위 업체를 선정
  28. 다. 발표일시 : 2026. 7. 30.(목)
  29.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 라.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2.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서,
  3.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이며,
  4.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6.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7. - 마. 선정참가자(단독업체) 선정 공고일 전일부터 선정 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과 관련된 서류 일체는 제출하는 용역수행자 선정 평가서와 같이 제본하여야 하며, 제출된 용역수행자 선정 평가서가 평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미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2. ③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제9조 (용역수행자 선정 심사기준)
  4. ①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②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는 공고일 이전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적측량업에 신고 된 기술인력 및 장비에 한하여 평가하며, 신고 확인은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측량업등록확인서” 또는 소관청에서 발급한 “지적측량(변경)등록부”로 한다.
  6. ③ 실적은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의 확정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실적은 포함한다.
  7. 제10조 (선정 결격사유)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제외한다.
  9. 1. 수행자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제재 중에 있거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동법 제107조에서 제109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해당 수행자 선정건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허위 및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11.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등)
  12.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수행자 선정 평가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10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4708/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