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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건설오니토) 운반 및 처리용역

R26BK01614748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2026-07-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8,996,364원
입찰 마감
2026-07-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74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47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전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 10 : 00 ~ 2026. 7. 9.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4748/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7. 10 : 00 ~ 2026. 7. 9.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7-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9.(목) 11 : 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은아

G2B 연락처

과업

042-270-5662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2-270-431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4.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5. ③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8.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9.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4 . 공동계약
  11. 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13.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 / ※ 비율: 처리 78.7%, 운반 21.3%
  14.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8.(수)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16.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7. 5 . 견적서 제출
  18.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19. 나. 전자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7. 10 : 00 ~ 2026. 7. 9. 10:00
  22. ※ 재 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23.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4. -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5. - ③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7. -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8. -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9.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4748/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