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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호선 청리터널 등 4개소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R26BK01614836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부산광역시마감 2026-07-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9,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483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483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03 2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483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주정경

G2B 연락처

과업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
  3. 1)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2) 기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5. 3)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6.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7.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8. 다. 공동계약
  9.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11. ※ 분담비율: 기계(40%), 토목(20%), 전기(20%), 소방(20%)
  1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7. 8.(수)18:00입니다.
  1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6.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7.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9.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 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1.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
  3. - 1)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도로,공항)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 2) 기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5. - 3)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 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6. -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낙찰자 선정방법
  2. 가. 참가자격
  3.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일반산업기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포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5.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으로 등록된 자
  6.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7. 5)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함
  8.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9.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10.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9)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2. ※ 단, 참여기술인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는 각 기술인별로 평가한다.
  13. 나. 선정방법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 12. 28.)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도로 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및 방재시설)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은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15. 10. 이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6. 11. 본 세부평가 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우리 사무소에서 발주한 2건 이상의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에 평가대상자가 되었을 경우(평가기간이 중복되는경우에 한함) 평가대상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을 중복배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배치하는 계획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7. ※ 예 A업체)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의 평가대상자 되어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기술인을 중복배치한 경우
  18. ⇒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중 1건만 유효(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실시설계엔지니어링 무효)
  19. * 개찰1.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개찰2.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일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인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무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4836/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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