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2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2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52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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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카.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카.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최근 3년간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자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261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1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1262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2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종합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국내외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09:00 (KST)
- 개찰일시
- 2026-07-1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7.14.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온라인 개찰)
- 공고 기간
- 2026-07-03 (시각 미기재) ~ 2026-07-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7.3. ~ 2026.7.14.
담당자
구본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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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 바.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 사. 최근 3년간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자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아.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 자.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차.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 카. 공동수급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마.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업체
- - 바.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 - 사. 최근 3년간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자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는 한국 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 아.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 - 자.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 - 차.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 - 카. 공동수급 불허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사업자
- 최근 3년간 해외여행 판매실적이 있는 자 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2. 사업자 선정 절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계약규칙 제2절 제한경쟁계약 의거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 기술평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해 에기평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실시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구성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 가격평가 점수
- - 기술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및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
- * 최상위 또는 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 Ⅵ.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별도의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처리
- 동점 시 처리 기준
-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발표회 및 평가
-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파워포인트(PPT)로 발표
- - 제안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자료(PPT)를 평가자료로 활용 예정
- - 발표자료(PPT)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전자(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30분간(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진행하며, 초과할 수 없음
-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 제안발표회에 불참 시 평가 제외
- 선정 사업자 수 : 1개사
- - 결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상위 사업자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 ’26.7월(예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회의실
- *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5237/000
- 발주 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7811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