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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기초 석면철거공사 석면감리용역

R26BK01615367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7-06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470,000원
입찰 마감
2026-07-06 12: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36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5367/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새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4.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5.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6.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7.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8. (7)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9.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10.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11.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12.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13. ③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4.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5.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16.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7. 5. 기록관리
  18.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9. (가) 석면감리일지
  20.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21. (다) 경고표지의 설치
  22.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23. (마) 석면 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24. (바) 위생설비의 준비
  25. (사) 석면 해체공법 등의 기술검토
  26. (아) 석면 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27. (자) 석면 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28.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9.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30. 6. 임무 및 작업보고
  31.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1) 착수시 제출서류
  33. (가) 제출시기: 착수 신고시
  34.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5367/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전하기초 석면철거공사 석면감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