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 AI 기반 개발체계 실증

R26BK01615488한국과학기술원마감 2026-07-1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14 14: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48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54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업종/면허
필수

1468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자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7월 14일(화) 14: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488/000 · 접수방법 전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7월 14일(화) 14: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정빈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분석센터 성혜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구매팀 임정빈 .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2-350-233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8.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9.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0. 자.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11. 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3.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4.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 여 제한
  6.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 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8.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 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
  9. - 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10.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1. - 자.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12. - 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3.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4.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5.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자이어야 함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자이어야 함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8.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1.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1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3.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4.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5.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6. 4)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7. 선정방법
  18. ①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19. ② 적용규정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2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2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5. 2.] [조달청지침 제2045호, 2022. 5. 2., 일부개정]
  2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2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을 조정함
  25. - 한국과학기술원 계약업무 요령 제33조의 3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함
  26.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적합한 자(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2020. 12. 24)
  27.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4.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6호, 2022. 4. 15., 일부개정.]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별표1] 기준에 적합한 자
  28. ③ 입찰방식: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5488/000

발주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 AI 기반 개발체계 실증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