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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615531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53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55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상호 면허 보완에 의한 분담이행방식)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상호 면허 보완에 의한 분담이행방식)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업종/면허
필수

1257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0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531/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1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7.13. 18:00

담당자

공고

강영은

G2B 연락처

과업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5. ※ 단,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상호 면허 보완에 의한 분담이행방식)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7. - 분담비율: 중간처분업 69.9%, 수집·운반업 30.1%(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로 함)
  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7.13. 18:00
  9.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10. -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ㅇ「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종코드: 6728) 업체
  5. ※ 단,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을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상호 면허 보완에 의한 분담이행방식)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7. - - 분담비율: 중간처분업 69.9%, 수집·운반업 30.1%(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로 함)
  8.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7.13. 18:00
  9.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10. - -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용 도
  4.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5. 1.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골재
  6.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7. 2. 콘크리트 제조용
  8.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9. 3.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10.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11. 4. 아스팔트혼합물
  12.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13.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4.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15. 6.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아스팔트
  16.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7. 7. 유화아스팔트
  18.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19. 8. 포장타르
  20.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21. 9. 역청 함유량
  22.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23. 10. 성토용, 복구용
  24.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25.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26.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7.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28. 월 별
  29. 공 종
  30. 보할
  31. 공 사 기 간 (27개월)
  32. 비고
  33. 제6월
  34. 제12월
  35. 제18월
  36. 제24월
  37. 제27월
  38. 폐기물
  39. 운반 및 처리
  40. 100.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5531/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