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배수관로 건설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PQ,SOQ평가대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46,6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6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56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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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천
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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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다. 대표회사는 건설(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5.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15605/000
- 발주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