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30,5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8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58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분담이행 방식은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105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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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105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105
2) 입찰공고일 기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따라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과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1108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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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8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108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108
2) 입찰공고일 기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따라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과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7117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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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7117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7117
2) 입찰공고일 기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따라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과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전기공사업
3.5 설계단계 감리 완료 후 공정 상황에 따라 공사단계 감리원을 일정기간 미배치 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3.5 설계단계 감리 완료 후 공정 상황에 따라 공사단계 감리원을 일정기간 미배치 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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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857/000 · 접수방법 전자
- 평가일시
- 2026-08-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08.05.(수) (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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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기감리(공사감리) 용역에 대해 참여분류표(전력관리기술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 상 15. 태양광, 17. 변전, 18. 배전, 20. 공공건물,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7. 체육시설, 30. 도로시설, 44. 공원시설과 일치하는 단일계약 실적으로 1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사감리 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의 실적은 총 용역 완료 실적을 인정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계열회사인 경우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용역업자를 교체함.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6.08.19.(수) 18:00까지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 마.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기초로 작성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책임감리원 면접평가 포함)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 1)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79.995%)
- □ 종합평점 산정
- 100점 만점: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모두 만점(1점) 적용
-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모두 만점(2점) 적용
-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7.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
- 나. 제출서류
- 1) 일반현황
- 가)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1)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 사) 실적제한에 따른 증빙서류(실적확인서) 1부.
- 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21) 1부.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USB(평가서 PDF변환)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 설계업(업종코드 1105)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모두 등록한 자
- 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 록하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기감리(공사감리) 용역에 대해 참여분류표(전력관리기술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 상 15. 태양광, 17. 변전, 18. 배전, 20. 공공건물,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7. 체육시설, 30. 도로시설, 44. 공원시 설과 일치하는 단일계약 실적으로 1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사감리 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 -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의 실적은 총 용역 완료 실적을 인정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동법 시행규 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계열회사인 경우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즉시 감리용역업자를 교체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2 본 사업은 154kV 수전설비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공사단계 책임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한다)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 감리원 배치(예시)
- 【 설계단계 감리원 】
- 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 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 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
- 【 공사단계 상주감리원 】
- 책임감리원(전기분야 기술사)
- 보조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 【 공사단계 비상주감리원 】
- 비상주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
- 3.3 감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주무관청의 지시에 의한 감리원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감리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4 계약상대자는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3.5 설계단계 감리 완료 후 공정 상황에 따라 공사단계 감리원을 일정기간 미배치 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감리용역 수행 일반사항
- 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감리업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4.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4.1.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4.1.3 기타 주무관청이 지시하거나 감리원이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4.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감리업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착수일을 별도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2.1 착수신고서
- - 사업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 - 감리비 산출내역서
- 4.2.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4.2.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 (내국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 (외국기술인)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2.4 기타 주무관청이 지정한 사항
- 4.3 과업수행계획서
- 감리업자는 세부 감리용역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3.1 감리원 조직과 구성, 자격, 경력, 투입기간 등 업무 분담계획
- 4.3.2 과업수행 계획
- - 설계 추진공정에 따른 주간, 월간, 감리 업무 세부공정 수행계획
- - 감리 업무 세부 공정별로 점검표를 포함 세부 공종별 설계 적정 여부 확인계획
- - 해당 과업에 해당되는 관련법령 및 업무 리스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입찰공고일 기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따라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과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확인(업종코드 7117)을 받은 자
-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 분담이행 방식은 제외
- 4)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함.
- 5)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5857/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