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용역

R26BK01615870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마감 2026-07-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104,826원
입찰 마감
2026-07-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87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587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00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일정

입찰 개시
2026-07-08 10: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0:00

담당자

공고

서정훈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과업

연안교통혁신실 최민수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실 서정훈 차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4-330-223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7.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10.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 ※ 입찰참가자격 관련 유의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4.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5.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3.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8.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9.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10.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12.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15.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7.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8.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9.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4. ※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5. 1) 상기‘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6. 2) 다만‘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을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다.
  7. ① 입찰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가 발급(확인)되지 않은 경우
  8. ②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9. ③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인 경우
  10. ④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를 신청한 경우
  1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13.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0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15. 2. 입찰 및 낙찰방식
  16.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17.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9. 3.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20. 가. 사업자 선정 방법
  21.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22.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3.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24. ※ 본 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제안사가 전문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함
  25.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26. 2) 협상내용‧절차
  27.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8. 나)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9.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0. 라)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안내용의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동 금액을 협상 금액으로 함
  31.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2. 바)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33. 나. 제안서 기술평가 방식
  34. 1) 기술평가는 공단에서 자체평가로 실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5870/000

발주 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