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104,826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8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58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이행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8111159901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00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1468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8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14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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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관련 유의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소프트웨어
-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 ※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1) 상기‘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2) 다만‘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을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다.
- ① 입찰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가 발급(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③ 발급된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인 경우
- ④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를 신청한 경우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및「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0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 2.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3.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 가. 사업자 선정 방법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 본 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제안사가 전문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함
-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2) 협상내용‧절차
-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나)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라)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안내용의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동 금액을 협상 금액으로 함
-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바)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지
- 나. 제안서 기술평가 방식
- 1) 기술평가는 공단에서 자체평가로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5870/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