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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특화재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615875경상북도 고령군경상북도마감 2026-07-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7-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87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58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87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07-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0.(금) 18:00

개찰일시
2026-07-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3.(월)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진실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고령군청 도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 기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5.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7.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8.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10.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 분야 측량 분야 비고
  11. 용역구성비율 100.00% 88.79% 11.21%
  12. ※ 측량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에서 제외
  1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상 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14.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15.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6.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5.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6.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8.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9.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0.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11. 구 분
  12. 합 계
  13. 엔지니어링 분야
  14. 측량 분야
  15. 비고
  16. 용역구성비율
  17. 100.00%
  18. 88.79%
  19. 11.21%
  20. ※ 측량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에서 제외
  21.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상 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22.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3. -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24.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25.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5875/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특화재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