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특화재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8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58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11516040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87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0.(금) 18:00
- 개찰일시
- 2026-07-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3.(월)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 분야 측량 분야 비고
- 용역구성비율 100.00% 88.79% 11.21%
- ※ 측량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에서 제외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상 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
- 구 분
- 합 계
- 엔지니어링 분야
- 측량 분야
- 비고
- 용역구성비율
- 100.00%
- 88.79%
- 11.21%
- ※ 측량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에서 제외
-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상 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5875/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