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941/001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594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3 10:00 (KST) ~ 2026-07-1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7.(금) 17:00까지
일정
- 공고기간
- 2026-07-03 (시각 미기재) ~ 2026-07-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03.(금) ~ 2026. 07. 09.(목) (7일간)
- 접수기간
- 2026-07-13 10:00 (KST) ~ 2026-07-1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7.(금) 17:00까지
- 개찰일시
- 2026-07-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3.(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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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결정방법
- 가. 신청자격
- 1)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 등록명부 공고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호(2026.03.13.)
-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법률」제2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
- 용역업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 나. 결정방법
- 1) 수행기관 지정은 가격점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1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
- 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 5.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7.(금) 17:00까지
- 나. 접 수 처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구례군 구례읍 수달생태로 72, 2층)
-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라. 제출서류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2부
- 마. 평가자료 작성방법 : 첨부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고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 등록명부 공고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호(2026.03.13.)
- -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 - 나. 결정방법
- - 1) 수행기관 지정은 가격점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1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함.
-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지정공고일부터 현재까지 기준 현재 수행기관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2)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3)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명, 시설물명, 담당업무(안전진단․점검 등), 전문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다만,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에 한하여 발주청 및 원도급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 1)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자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특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한다.
-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중 준공한 용역의 참여일수(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에 한하여 경력기간을 평가한다.
- 2) 경력증명서에서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공사종류에 따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로 구분하여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배점을 차등 계산한다.
- 용역의 종류 참여분야 평가
- ․ 토목분야 중 수리시설분야 ․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 ․ 토목분야 중 교량 및 터널분야 ․ 토목분야 중 항만분야 ․용역수행 경력 ․발주기관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 *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따른 실시 대상 시설물 구분에 따른다.
- 4)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 5) 발주청으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중 준공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2) 경력증명서에서 사업종류에 따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로 구분하여 배점을 차등 계산하며, 수리시설분야 100%, 교량 및 터널분야와 항만분야는 60%를 적용한다.
- 3) 사업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4) 발주청으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유사용역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 중 준공한 용역에 한하여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평가하고. 수리시설분야 100%, 교량 및 터널 분야와 항만 분야 60% 적용하여 평가한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18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다. 발주청으로부터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신용도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미흡, 불량,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5941/001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