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71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9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59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⑥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나) 공사시행 전(前) 단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⑥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나) 공사시행 전(前) 단계
경상북도 청송군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청송군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청송군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7-03 17: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금) 17:00 ~ 2026. 7. 9.(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3 17:00 (KST)
- 제출 기간
- 2026-07-03 17:00 (KST)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7. 3.(금) 17:00 ~ 2026. 7. 9.(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9.(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7-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9.(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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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2026년 경상북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공고일 현재 이수하여야 함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①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②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자. 입찰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2026년 경상북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 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 ※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공고일 현재 이수하여야 함
-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 ①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 ②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 -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 에 해당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자. 입찰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감리인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 또는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①「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3조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①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②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 5. 감리 업무 준수사항
- (1) 공통사항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가) 감리자의 업무
- ①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②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 ③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④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⑤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⑥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나) 공사시행 전(前) 단계
- ①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으로부터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해체계획서,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석면지도),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은 감독관과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감리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 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공사시행 단계
- ① 감리원은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시공의 주요 공종별·단계별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은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한 후 관리한다.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감리원은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공사추진단계별 공사기록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정리하여야 한다.
- ⑤ 감리원은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된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 업무지시서, 기술검토의견서,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폐기물 정리부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감리원은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감독관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⑦ 감리원은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조건 이행사항, 해체공사 결과,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등을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안전 및 환경관리
- ① 감리원은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관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리원은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6. 해체공사 착수 및 완료 보고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5944/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