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중 폐인조잔디, 배수블록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77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9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59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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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시설물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 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시설물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 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시설물설치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 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시설물설치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 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95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7-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9.(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
-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
- 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자격 서류 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 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되는 폐기물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자격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 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 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자격 서류 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보유 현황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되는 폐기물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보 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자격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5955/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