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중 수영장 전면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9,788,192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159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59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분담이행
공동계약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10:00 ~ 2026. 7. 9.(목)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599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8.(수) 18:00까지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사.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8.(수) 18:00까지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간
-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7.(화) 10:00 ~ 2026. 7. 9.(목)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2)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 27.26%, 중간 처리 72.74%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8.(수) 18:00까지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사.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독입찰로 처리합니다.
-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자.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다.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599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