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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1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61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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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99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 업종(업종코드: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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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 업종(업종코드: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총괄책임자(PM)의 자격 연구, 조사 관련 실무경험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권고사항) 제안 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만이 가능 사업자 선정 과정 적용규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6105/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7.15.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2026.07.15.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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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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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 업종(업종코드: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총괄책임자(PM)의 자격
- 연구, 조사 관련 실무경험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권고사항)
- 제안 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만이 가능
- 사업자 선정 과정
- 적용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평가방법 : 수요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대면 발표평가)
- 제안서 심사 :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발표(PT)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진행
- ※ 제안발표(PT)시, 기 제출 발표자료 활용
- 선정절차 :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 심사단계 구분 심사내용
- 1단계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기반 PT 심사 - (평가방식) 제안서 제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제안발표회 개최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은 투찰 순서로 진행하며, 총괄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시, 제출한 제안요청서(PDF)로만 진행 가능 - 발표시간은 기관 당 20분 (발표 15분, 질의 5분) - 발표시 동반 1인 참석 가능
-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3단계 협상 ○ 세부 내용 협상
- 4단계 계약체결 ○ 계약체결
- 선정평가 산식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 90점)
-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의 관련 전문가 및 발주기관 관계자 등 8인으로 구성함
- - 평가 기본 원칙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발주기관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 단,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기관에게 있는 것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상기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 프레젠테이션 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추후 절차에 따라 공개됨
- 각 제안사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 단, 신청한 사업장과 관련 있는 평가위원을 배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안서 발표 관련 정확한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 통지하며, 주요내용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6105/000
- 발주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