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삼송지사 열수송관공사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551,000원
- 입찰 마감
- 2026-07-3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3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2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건축사법에 설계는 5억원 미만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설계감리는 5억원 미만 2천만원이상)인 용역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62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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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712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RT MT, 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RT MT, 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351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4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3515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5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3519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9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계약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7 10:00 (KST)
- 접수마감
- 2026-07-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07. 20. (월), 18:00
- 개찰일시
- 2026-07-3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30.(목)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07-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07. 30. (목), 14:00
- 개찰 일시
- 2026-07-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07. 30. (목), 15:00
- 용역기간
- 2027-08-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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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 나.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단가총액입찰
- 3.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PQ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다.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 라.「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9)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선원 성적서(Se-75)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공급자 구매확인서 - 공급자 납품확인서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입찰 진행일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심사) 접수마감 : 2026. 07. 20. (월), 18:00
- - PQ 서류 제출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 ※ 마감시간 이후로는 심사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수기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가 불가 하오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07. 27. (월), 10:00
- 다.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07. 30. (목), 14:00
- 마.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07. 30. (목), 15:00
- 바.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및 입찰참가자격 평가 : [온라인 접수]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및 실적접수 마감 : 2026. 07. 20. (월), 18:00
-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마감시간 이전에 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후 제출불가)
- 나. PQ 및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장소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co.kr) 접속 및 로그인
- ②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용역명 조회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 제출여부는 반드시 삼송지사 고객지원부 담당자(☎ 02-3156-4613)에게 확인 하시기 바라며, 만약 미확인으로 인해 누락된 경우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및 입찰참가자격(실적) 접수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파일은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5MB까지 제출 가능하므로 파일 용량에 따라 최적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증빙자료 일체를 별도(오프라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안내)
- 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 PQ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 <PQ 심사 관련 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업체 자체양식) 첨부의 ‘PQ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용역참여신청서 등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내 [별지1] ~ [별지 서식2] 활용) - 용역참여신청서 [별지1] -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각서 [별지1-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서식1] -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별지 서식2] 사업수행능력평가서(excel)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➊과 ➋ 모두 제출) ※ ➊ 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1식 - 해당 excel 양식에 내용 기입 후 제출 ➋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증빙서류 (PDF 변환하여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평가항목별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 그 외 기타 증빙서류 1식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방사선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한 서류 ▶ 과업 및 PQ심사 문의 : 삼송지사 열수송부, T) 02-3156-4712 ▶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삼송지사 고객지원부, T) 02-3156-4613
- 라. 주요 평가 기준
- PQ 심사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3-1.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 미만)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3.32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②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08.06.입니다.
- 마. 입찰참가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 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 - 선원 성적서(Se-75)
-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적용 근거
- 현장대리인 (책임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 비파괴검사법 제13조
- 판독자
- PAUT
- RT
- MT, PT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 검사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 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검사보조자
-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 -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재직증명서
- -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 -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 -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 야 한다.
- -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 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안전관리
- -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 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 참 가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 준 및 확인 서 류
- - □ 입찰참가자격
- - ㅇ 추정가격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 자격 및 면허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 구 분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 시 사업 수행능력평가 시행
- - ㅇ 자격 및 면허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RT, UT, MT, PT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 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 - 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 평가 기준 적용)
- - □ 확인 서류
- - - 비파괴검사업 등록증(RT, UT, MT, PT)
- -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 -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 서류
-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 - 선원 성적서(Se-75)
-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 - 공급자 구매확인서
- - - 공급자 납품확인서
-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 카드 등(필요시)
-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 - □ 입찰공고문 中 “기타 사항”에 내용 반영 ㅇ PAUT(자격자, 장비 확보) 및 방사성동위원소(Se-75) 관련 주요내용 공지
- - ㅇ 본 용역의 개요(규모)에는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 PAUT 수행을 위한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및 탐상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 ㅇ 본 용역 중 방사선투과검사(RT)에 사용되는 사용선원인 방사성동위원소는 셀레 늄(Se-75)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는 방사선투과검사(RT) 수행 시 셀레늄(Se-75)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등 관련 인허 가를 득하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6210/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