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초등학교 등 2교(구포초)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9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3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63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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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7. 10:00 ~ 2026.7.9.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7.7. 10:00 ~ 2026.7.9.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9.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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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 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7. 견적서 제출
- -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①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리자는 건축사보(이하 감리원이라 부른다)를 선정(건축 등)하여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감리원은 착공계 제출시 등 참여감리원의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 ※ 보조감리원 자격
-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
- ※ 보조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사전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함.
- 4) 감리원 배치기준
- 분야 구 분 인원수 공사내용 상주여부 비고
- 총괄 감리원 (건축사) 1 공사 전체(※설비공정 포함) 비상주
- 5.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1)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일치, 과다 여부 검토, 확인
- 2) 착공 및 준공 서류 등의 검토ㆍ확인
- 3)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 4)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확인
-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건설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화재방지 조치 등 확인)
- 5) 공정관리 및 공사지도, 현장반입된 자재의 품질, 규격 등 확인
-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 8)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 10) 공사 기성, 정산 내역 등의 검토ㆍ확인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7. 견적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6330/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