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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천안시, 군산시)

R26BK01616437기후에너지환경부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7-2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7-28 12: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437/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1643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ㅇ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ㅇ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각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6437/001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24.(금) 10:00 개시일시 2026. 7. 24.(금)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07-28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7. 28.(화) 12: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7. 28.(화) 12:00

담당자

공고

박인호

G2B 연락처

과업

044-201-7150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제안사업 종합계획도가 필요한 경우 물순환촉진 지원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으로 (합동)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6.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7.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9.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유자격자
  3. -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자
  4. -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으로 (합동)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 -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6.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7. - ㅇ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 ㅇ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9. -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각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으로 (합동)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6.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분담이행방식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에 대한 면허보완 가능
  9.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10. 라.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11. 마. 입찰의 무효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3.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6437/001

발주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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