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5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5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65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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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468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분담이행
공동계약
-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서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보완하여 충족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되, 대표사는 지분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수급 자격요건 사항>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방식이 가능 ○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인력은 다른 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업체는 동일과업으로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그 외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아래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중소기업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그 외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그 외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6517/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07-1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7. 13.(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되, 대표사는 지분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7. 13.(월) 18:00
- (5)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정량20점, 정성70점), 가격 평가점수 10점으로 합니다.
-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 공개합니다.
-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아래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나.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서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보완하여 충족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되, 대표사는 지분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자격요건 사항>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방식이 가능 ○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인력은 다른 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업체는 동일과업으로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그 외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문에 의함
- 다.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2. 사업자 선정방법
-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 : 조달청 일정 및 공고방식을 따름
- 입찰 및 계약 : 공고서 참조
- 사업기간 : 공고서 참조
- 다.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기술시연회 개최, 평가항목 참조)
-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되, 대표사는 지분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651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