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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매립)-계속비

R26BK01616675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940,000원
입찰 마감
2026-07-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67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66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5-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 광역시 또는 광역시 또는 경남 또는 경북

-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 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 광역시 또는 광역시 또는 경남 또는 경북

-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 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또는 경북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또는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또는 경북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10:00 ~ 2026. 7. 10.(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6675/000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7.(화) 10:00 ~ 2026. 7. 10.(금) 10:00

개찰일시
2026-07-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용역기간
2027-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주희

첨부 근거:
과업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경동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5.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5. 공동계약
  10. 5-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3.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14.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5-2-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5-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7. 5-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6. 견적서 제출방법
  19. 6-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0.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4. 6-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 6-6. 입찰자가「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 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5.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16675/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