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리초 (구)본관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3,87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7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67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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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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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674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9.(목)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07-1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 7. 13.(월) 18:00까지 (단,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7. 14.(화) 15: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026-07-1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2026. 7. 13.(월) 18: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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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 -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6743/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