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7리 상수도 보급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3,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67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167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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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분담이행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57.32%, 수집․운반분야 42.68%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57.32%, 수집․운반분야 42.68%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57.32%, 수집․운반분야 42.68%로 합니다.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677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0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7.(화) 14: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1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3.(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 이용)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14.(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4.(화) 11:00, 포천시 수도과 (입찰집행관용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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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57.32%, 수집․운반분야 42.68%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3.(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 이용)
-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57.32%, 수집․운반분야 42.68%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3.(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 이용)
- - 라)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677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