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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GIL 시스템 CQI 기능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R26BK01617012한경국립대학교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873,636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01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0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사. 공동수급 :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공동수급 :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 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견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견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07-1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7.(금) 18시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15 (KST)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07-1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 7. 17.(금) 18시까지

입찰마감일시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7. 20.(월) 10시까지

사업기간
2027-02-2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 2. 28.까지

용역기간
2027-02-2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윤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관련사항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견을 갖춘 자
  3.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6.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7. - 라.「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2. - 사. 공동수급 :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업종코드 1468])
  3.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 ◦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10. 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 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1.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13.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5.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16.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17. - ◦ 하도급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8. -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 야 함
  19. -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0. -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 ④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 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2. - ⑤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3. - ⑥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
  24. 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7012/000

발주 기관
한경국립대학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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