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단지·정국교 일대 배수시설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17105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서울특별시마감 2026-07-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6,4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1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1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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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7-0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9.(목)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8:00 (KST)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07-0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7. 9.(목) 1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0.(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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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 - 나.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1), 2)]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받은 자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자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자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ㆍ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자
- 라.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 및 정산
- 1) 본 용역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 나) 발주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한 경우
- 2) 용역비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 실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 3) 적용된 운반거리보다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는다.
- 마. 지체상금의 납부
- 과업지시서 “4. 용역기간”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수급인의 사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바. 용역수행
- 1) 감독원의 권한
- 가) 감독원은 해당 용역이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는지를 감독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 나) 수급인이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한다.
- 다)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라) 감독원은 폐기물량의 증ㆍ감량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의 의무
-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다)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 지시가 있을 시에는 해당 현장대리인을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는 현장의 어떠한 업무도 다시 맡겨서는 안 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수행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라) 수급인은 용역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 마)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책임을 진다.
- 3) 감독원의 의무
- 감독원은 용역 수행이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급인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한 물량 변동 등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등이 용역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수급인의 통보가 있는 경우 또는 용역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토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5) 수행계획서
-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용역 수행 전 폐기물 처리 순서, 방법 및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주요 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전문기술자의 배치
- 가)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등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ㆍ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 나)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 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 가) 수급인은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가)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 나) 관련 법령에 의해 발주자가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수급인은 자료의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7105/000
- 발주 기관
-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