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재 플라워 페스타 대행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2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172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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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 영리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80141988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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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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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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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
80141990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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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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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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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 영리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4. 공동수급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업체 선정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17227/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07. 20.(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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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시 별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등록한 업체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
-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시 별도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 -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 등록한 업체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업체 선정
-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 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등록한 업체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및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한 자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공동수급 관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함
- - 제안서 작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17227/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이티화훼센터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8017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