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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R26BK01617368건축공간연구원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368/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368/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6.30.)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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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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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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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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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6.30.)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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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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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6.30.)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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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0:00 (KST)
입찰마감일시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07. 20. 10:00

담당자

공고

고혜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획조정실 예산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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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10. 3 입찰일정
  11.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2. 가격제안서 접수 (G2B 전자입찰)
  13. ▸ 개시 : 2026. 07. 13.(월) 10:00
  14. ▸ 마감 : 2026. 07. 20.(월) 10:00까지
  15. ▸ 개찰 : 기술평가 종료 후
  16.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7. ※ 전자입찰 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세부규격 명시)를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18.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
  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20.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21.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2.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24.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25.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26.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27.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28. ④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이상)
  29.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30. ⑥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서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2025.6.30.)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7.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8. 제한 자격 및 제한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함
  9. □ 입찰 시 유의사항
  10. 하도급은 불허함
  11.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숙지
  12.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 등에 따름
  13.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15. - 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6.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17.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20억 이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18.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9.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 형사상 책임을 짐
  20.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1.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22.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3.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4.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5.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6.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28.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9.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30. 대항목 중항목 배 점 평가요소
  31. 일반 사항 신용평가 5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의거하여 평가함
  32. 사업실적 5 -주요사업실적 -유지보수 실적(공공기관 계약목적물 동등이상 실적)
  33. 2. 기술 부문 사업의 이해 5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현 시스템에 대한 파악의 정확성
  34. 관리방안 5 -전산정보자원 유지관리 방안 -장애 접수 창구 운영 및 처리 방안
  35. 유지보수 수행 10 -주요 서버 시스템 성능 측정 -주기적인 백업과 이에 대한 복구 방안 -시스템 튜닝 및 성능향상에 대한 방안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및 성능향상 방안
  36. 장애 대응방안 10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장시간 장애 발생 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에 대한 방안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37. 3. 사업 관리 부문 유지보수 인력계획 10 - 참여요원자질 및 전문기술수준(경력 및 자격증 현황) - 기술인력 구성비율(기술인력/전체인력) - 전담기술인력 비율(전담기술인력/전체기술인력)
  38. 사업관리 수행방안 10 - 사업 추진 일정 및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39.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10 - 전문업체 참여도 및 기술의 부합성 - 공동수급 구성의 적성성
  40. 4. 지원부문 교육훈련 계획 10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17368/001

발주 기관
건축공간연구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