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081,819원
- 입찰 마감
- 2026-07-1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174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174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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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제출, 미제출시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제출, 미제출시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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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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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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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강원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63호, 2025.3.14.)에 의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
-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제출, 미제출시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
-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 - 3. 견적제출 방법
- -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17475/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